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548 선고일 1996-02-21

[요지] 재화의 공급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4.17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대지 66㎡ 건물 105.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2.3.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쟁점부동산중 사업용건물 52.92㎡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5.6.1 청구인에게 19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9,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1.11.15 OOOOO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점포주택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매도인은 1992.1.20경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기간이 1987년 4월부터 1992.1.20까지로 쟁점부동산중 점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1.11.15 체결하고 잔금수령후 1992.3.13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폐업일이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 이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 관련규정상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7.4.17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1.11.15 OOOOO조합과 18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3.13자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중 사업용 건물이 52.92㎡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하여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함에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거래실질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국심 90서2553, 1991.5.3 등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1992.1.20)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1991.11.15 체결되어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고,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