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5.7.31로부터 60일 내인 95.9.2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0.19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5.7.31로부터 60일 내인 95.9.2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0.19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5.7.2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고 95.7.31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5.7.31로부터 60일 내인 95.9.2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0.19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