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6,485,290원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의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4년 제2기분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3,242,646원을 차감한 1,078,614원은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6,485,290원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의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94년 제2기분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3,242,646원을 차감한 1,078,614원은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94년 제2기분 재고 품매입세액 3,242,64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 분은 동 재고품매입세액 중 1,078,614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93.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등의 개정으로 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6,485,290원을 공제받고자 94.7.18 이를 신고하고,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위 재고품매입세액 중 3,242,64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재고품매입세액 3,242,644원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95.4.25 수정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94.7.1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된다는 이유로 동 재고품매입세액 3,242,644원(이하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그 동안 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일반소매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동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동 재고품은 94.7.1이전에 매입한 것이다),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공제범위등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동 재고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94.7.1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6,485,290원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재고품매입세액 공제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내의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94년 제2기분 매출세액은 58,184,269원(예정신고분 32,899,415원 및 확정신고분 25,284,854원)이고, 매입세액은 53,863,009원(예정신고분 28,457,419원 및 확정신고분 25,405,590원)으로서 같은 기간의 납부할 세액은 4,321,260원이므로 동 금액에 해당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94년 제2기분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3,242,646원을 차감한 1,078,614원은 추가로 공제(환급)하여야 할 것이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