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광3296 선고일 1995-11-22

[요지] 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7.31 부터 60일이 되는 95.9.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9.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7.31 부터 60일이 되는 95.9.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