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2,522,160원을 처분청은 공제할 수 없다하여 이를 배제하고 95.4.16 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3,194,538원으로 환급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5.4 이의신청을 거치고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1995.10.2 심판청구가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동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1995.7.31 수령하고 이로부터 63일 후인 1995.10.2 심판청구를 제기했음이 군산시 미성우체국의 배달증명서와 심판 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5.7.3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5.9.29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5.10.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