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를 송달 받은 후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요지] 심사청구를 송달 받은 후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95.1.25 환급신청한 17,667,400원 중 6,396,700원만을 95.4.13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거부 받은 후 95.4.25 이의신청하였고 95.6.29 심사청구를 하여 95.7.31 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