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이전에 따른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246 선고일 1996-03-03

[요지] 처분청이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를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5.20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652㎡ 및 위 지상 공장건물 524.88㎡(이하 “종전공장”이라 한다)에서 OO스치로폴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2.6.4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공장건물(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2.6.18 청구외 OO목재포장주식회사에 종전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공장의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95.7.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6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종전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와 재고자산 등을 92년초에 이전하기 시작하여 92.6.3까지 신공장에 이전 완료하고 92.6.4 사업장이전신고를 하여 사업장을 폐지하였는 바, 사업의 폐지이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잔존하는 사업용 건물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지 종전공장을 폐업하고 신공장에서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고, 종전공장의 양도는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이전에 따른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5.20부터 종전공장에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2.6.4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전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와 재고자산 등을 92.6.3까지 신공장에 이전완료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계속영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92.6.15 청구외 OO목재포장주식회사와 종전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2.6.1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계속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 87서719, 87.7.2 같은 뜻)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를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