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과다하게 환급통지하였음을 알 O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과다하게 환급통지하였음을 알 O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O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4,881,143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4.13 청구법인에게 3,061,610원(예정신고 착오납부분 962,106원 + 확정신고분 순O환급세액 2,099,513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동 단체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93.12.31 개정내용)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단체명의로 규정하면서 면세사업 범위로 OO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중 제5호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OO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예 정 확 정 계
① 총매출세액 37,202,237 26,968,206 64,170,443
② 당기매입세액 32,496,394 29,067,719 61,564,113
③ 순납부(환급)세액(①-②) 4,705,843 △2,099,513 2,606,330
④ 재고품 매입세액 3,743,737 3,743,736 7,487,473
⑤ 차감납부세액(③-④) 962,106 △5,843,249 △4,881,143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46015-35, 95.2.7, 같은 뜻O).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등에 따라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재고품매입세액 7,487,473원은 납부할 세액 2,606,330원내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건은 원처분개요 및 위 (1)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품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였을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962,106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만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3,061,619원을 환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099,513원을 과다하게 환급통지하였음을 알 O 있는바, 이와같이 결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