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동안 그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94.7.1부터 청구법인의 소매업부분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7.25 재고품신고서(재고금액 47,244,096원)를 제출한 후 9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재고품매입세액 4,724,412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2,872,368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고품매입세액은 94.7.1 이후 6월간의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금액 2,872,368원(이하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함)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 및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① 총매출세액 32,946,705
② 총매입세액 31,094,661
③ 납부(환급)세액(①-②) 1,852,044
④ 재고품매입세액 ▵4,724,412
③ +④ ▵2,872,368
(2)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2,872,368원이다.
(3) 지금까지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 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1995.2.7 같은 뜻임)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