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자금 190,000,000원중 179,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185 선고일 1996-02-08

[요지] 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과세한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2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 답 1,9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 19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 소재 답 2,193㎡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의 경작소득 10,500,000원 (연간 추정 소득금액 1,500,000원×경작기간 7년)을 제외한 나머지 179,500,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0 청구인에게 93.3.12 증여분 증여세 61,847,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과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OOO)이 사망한 71.5.1부터 2남3녀의 자녀를 둔 부녀세대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는 바, 쟁점토지는 119,4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외농지의 경작소득 10,500,000원 및 그 토지의 양도대금 41,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 등으로 자력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중 일부를 증여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아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9,400,000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子 OOO은 평당 320,000원씩 총1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쟁점외농지를 93.1.2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양도대금 41,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는 94.1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3.1.26 양도된 것을 사실로 볼만한 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94.11.29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차로 보아 93.3.12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대출받은 7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OOO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고, 또 차용한 돈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90,000,000원중 179,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아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황·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9,4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 OOO은 1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자필로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은 쟁점외 농지의 양도대금을 93.1.26 지급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매수인(OOO)이 쟁점외농지에 93.1.28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건 증여자임)로 한 점과 당해토지의 소유권이 위 매수인(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점, 둘째, 동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4.12.9 청구외 OOO(청구인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함)에게 이전되었음에도 93.1.28자 근저당권(채무자: 청구인 아들)을 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넷째, 청구외 OOO가 쟁점외농지를 93.1.26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서 2년후에 그것도 제3자(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서 쟁점외농지의 처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매수인임)이 자기소유토지(OO시 OO동 OO OOOOO 답 4,883㎡)를 담보제공하고 93.1.29 청구외 OOO명의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5,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빌려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첫째, 자금대여인이라는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점, 둘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93.1.29 OOO에게 위 대출금 7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금이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위 자금을 차용했다면 그 차용근거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넷째,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 등기한 93.3.12자로 당해토지와 앞서 본 청구외 OOO 소유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액미상의 대출금(채권최고액: 17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건 자금 75,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 등을 종합할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