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 보유기간중 청구외 OOO가 실지 사용 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등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 명의 보유기간중 청구외 OOO가 실지 사용 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등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8.50㎡ 그 지상 건물 12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3.3.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6.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94.5.31 청구인 명의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신고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 및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95.1.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이의신청 및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3.3.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94.5.31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 OOO 및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그의 장모인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처남의 처 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 보유기간중 청구외 OOO가 실지 사용 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등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