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183 선고일 1995-12-12

[요지] 청구인 명의 보유기간중 청구외 OOO가 실지 사용 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등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8.50㎡ 그 지상 건물 12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3.3.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6.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94.5.31 청구인 명의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신고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 및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95.1.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이의신청 및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인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처남의 처 OOO에게 이전하였을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여기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3.3.8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94.5.31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인 OOO 및 양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그의 장모인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처남의 처 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 보유기간중 청구외 OOO가 실지 사용 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등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및 그 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