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이 타당함
[요지]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이 타당함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975원을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 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매입세액 672,0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39,5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재고품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95.1.25)이 경과한 후 30일이 되는 ’95.2.24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93.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93.12.31 개정내용)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 개정규정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 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총 매 출 세 액: 2,582,808원
② 총 매 입 세 액: 2,326,383원
③ 순 납 부 세 액: (①-②) 256,425원
④ 재고품매입세액: 672,020원
⑤ 예정신고납부세액: 123,975원
⑥ 환급신청세액: 539,570원
(2)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온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 사경제부분과의 경합 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있어, 과세사업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한 재고품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연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인 바,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위 법령의 취지는 6개월간의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순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고품 매입세액 415,595원 (④ 재고품 매입세액 672,020원 - ③ 순납부세액 256,425원)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94년 제2기 과세기간중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23,975원은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