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의 순환급세액의 합계는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의 순환급세액의 합계는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익산세무서장이 95.2.28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6,800원은 매입세액 2,775,229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그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O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O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42,847,187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환급신고금액 중 11,547,340원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하여 환급을 배제하고 95.2.28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16,800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이의신청을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93.12.31 개정이전의 것)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동 단체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93.12.31 개정내용)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단체명의로 규정하면서 면세사업 범위로 OO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중 제5호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 정 확 정 계
① 총매출세액 15,744,936 33,941,426 49,686,362
② 당기매입세액 33,653,932 49,524,466 83,178,398
③ 순납부(환급)세액(①-②) △17,908,996 △15,583,040 △33,492,036
④ 재고품 매입세액 9,355,151
• 9,355,151
⑤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27,264,147
• ⑥ 차감납부세액 △27,264,147 △42,847,187 △42,847,187
(2) 지금까지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46015-35, 95.2.7, 같은 뜻임).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등에 따라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정 및 확정신고시 모두 당기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고품매입세액 전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의 순환급세액의 합계인 33,492,036원은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이에 2,775,229원이 미달하는 30,716,807원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잘못을 하였다. 따라서 위 2,775,229원을 추가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