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10㎡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810분의 568과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61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615분의 432 및 같은곳 OOOOOOO 소재 대지 215㎡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15분의 150 중 각 2분의 1(계 575㎡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93.3.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93.5.21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4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토지 중 위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건 양도는 위 OOO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공증증서 등의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상 표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93.5.21 소유권 이전등기도 명의신탁해지등기가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유는 취득당시 위 OOO이 울산에 기거를 하고 있어 타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의 취득으로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점 등 세금상 규제우려가 있었고,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이 악화되자 위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함으로서 이루어 졌다고 하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세금을 잘 모르는 청구인으로서 위 OOO이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단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을 의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OO은행 OOO 지점의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은 93.5.21 위 OOO이 19,900,000원을 인출한 사실만을 입증하는 것일 뿐 이 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작성하였다는 잔금영수증이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역시 이 건 과세 이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문서에 불과할 뿐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무사의 확인서 등의 제시에 의하여 그 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의 자료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