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 OOO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 OOO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7.13.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대표 OOO)설립 당시 주식 1,200주(액면가액 @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4년 11월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 OOO(OOO의 처)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2,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95.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91.7.1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설립시 청구외 OOO(OOO의 처)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려 74,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대중음식점 “OOOO”에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종업원명부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흥업소의 대표가 청구외 OOO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 OOO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