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3112 선고일 1996-02-08

[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 OOO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7.13.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대표 OOO)설립 당시 주식 1,200주(액면가액 @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4년 11월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 OOO(OOO의 처)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2,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95.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2.2부터 91.10.20.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소재 대중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10,400,000원과 당시 시멘트 공장을 하던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아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고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청구외 OOO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 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그동안의 급여액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외 OOO의 진술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출자한 74,000,000원은 OOO 본인 26,000,000원, OOO 12,000,000원, OOO 12,000,000원, 청구인 12,000,000원, OOO 12,000,000원으로 분산하여 명의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91.7.1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설립시 청구외 OOO(OOO의 처)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려 74,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대중음식점 “OOOO”에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종업원명부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흥업소의 대표가 청구외 OOO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 OOO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린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