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광3105 선고일 1996-03-05

[요지]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3,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48.3㎡, 주택 56.7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3.30 매매를 원인으로 88.4.1 취득등기 하였OO 91.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이의신청 및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실지로 88.2.15부터 91.4.2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무남독녀인 청구외 OOO이 출가하게 되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90.1.30자로 출가녀인 OOO의 거주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90.1.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세대가 90.1.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은 88.4.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8.4.7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므로 3년미만 거주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218, 83.7.13도 같은 뜻임)
  • 다.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1 취득하여 91.4.2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소유한 것이 되며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처 OOO 및 딸 OOO이 함께 거주하OO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청구인과 처 OOO 및 딸 OOO이 청구인의 사위 OOO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90.1.3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전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에서 쟁점주택으로 91.2.1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OO 91.4.20 다시 청구인의 사위와 딸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위 OOO는 89.1.5부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OOO자동차(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90.5.31 발급된 위 OOO를 피보험자로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피부양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피부양자의 신고시에는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90.1.30 청구인의 사위 OOO의 주민등록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피보험자를 OOO로 하는 의료보험증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위 의료보험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사위 OOO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을뿐 실제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88.4.1)양도할 때(91.4.2)까지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명의의 전화가 88.2.15 쟁점주택에 가설되어 91.3.30 해지되었음이 한국통신 전주전신국장이 확인한 문서(영업 1513-3326 95.9.25)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로 되어있는 90.1.30 ~ 91.2.10사이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등의 통합공과금이 청구인 앞으로 고지된 사실이 이 기간동안의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2통장 OOO, 2통장 3반장 OOO 및 주민 OOO외4인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청구인의 사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것이 사위가 피보험자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함이라고 인정된다(청구인은 1921년생의 고령으로 외동딸 OOO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사위의 주소지에 등재한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전화가입 및 통합공과금의 납부사실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