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978 선고일 1996-02-28

[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대지 5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여천시로부터 분양받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취득·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88,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8.3.5 쟁점토지를 여천시로부터 113,633,68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자금악화로 중도금 등을 납부할 수 없어, 88.4.15 청구외 OOO, OOO에게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88.6.30 계약금을 매수자들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계약금 회수일자인 88.6.30이여 분양받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의 잔금지급약정일(88.6.30)과 등기접수일(94.4.16)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양도시기와 관련 청구인이 양도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그렇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시기는 이 건 처분과 같이 등기접수일인 94.4.16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달리 다툼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