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OOO 대지 5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여천시로부터 분양받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취득·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88,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시기와 관련 청구인이 양도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그렇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시기는 이 건 처분과 같이 등기접수일인 94.4.16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달리 다툼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