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10,835,970원 및 동 방위세 2,167,190원은 이를 취소 한다(청구인이 양도한 전라북도 옥구군 OO리 임야 4,859㎡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귀속년도를 91 년으로 하여 과세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5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읍 OO리 O OOOOOO 임야 4,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90.12.26로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5,970원 및 동 방위세 2,1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이의신청,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4.16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90.8.4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임야매매증명 등의 발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91.1.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8.4이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4로 하는 경우 과세미달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8.4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90.12.26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90.11.15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았고, 90.12.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며, 90.12.15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90.1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91.1.5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90.8.4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로 90.8.4자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를 제시하는 바, 동 공증서에 청구인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양수자 OOO 등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공증시에 청구인만이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 조사시에 양수자 OOO 등이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13,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90.8.4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90.8.4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한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1.5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5로 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의 귀속년도가 달라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하고 귀속년도를 91년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