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여수세무서장이 95.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148,770원 및 동방위세 614,870원의 처분은 광주 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17㎡를 장기보유 특 별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148,770원 및 동방위세 61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93㎡ 및 지상주택 83.82㎡(이하 “당초부동산”이라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긴 하나 90.7.27 당초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에도 공부상 당초 부동산을 같은동 OOOOO 대지 176㎡와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다하여도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조 제9항에서는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93㎡ 및 지상주택 83.82㎡를 78.3.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 청구인은 당초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분할등기: 90.8.17)하여 주택 및 그 부수된 토지는 90.8.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같은 날인 90.8.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위 관련법령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된 토지부분과 쟁점토지 부분을 90.8.30 같은 날에 각각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재무부 예규22601-95, 91.1.24도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