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2910 선고일 1995-12-30

[요지]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여수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7,783,050원은 증여가액 31,25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 20,383,433원을 차감한 10,866,567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6.25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95.1.1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783,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과 ’95.6.16 심판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OO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OOO이 사업실패로 차입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OO상호신용금고(주)로부터 경매최고장을 수령하자 청구인에게 찾아와 부모의 피와 땀이 어린 농토가 경매처분에 의하여 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갚아주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마을어른들이 부모형제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생의 채무를 갚아주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쟁점토지가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툼에서 청구인은 금융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증여일 하루전에 부채를 상환한 20,383,433원의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채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채는 증여일(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일이 증여일임)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는 부담부증여라는 내용이 없어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쟁점토지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쟁점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증여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2.6.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부채 20,383,433원을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89.8.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OO상호신용금고(주)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91년 3월 20,000,000원을 대출하여주고 ’91.3.22 당시 OOO 소유의 쟁점 토지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OO상호신용금고(주)의 전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부채는 상환일 현재 20,383,433원(대출원금:17,904,000원, 이자:2,479,433원)이고, ’92.6.24 5,000,000원권 수표 1매, 1,000,000원권 수표 17매(17,000,000원)에 의하여 상환되어졌으며, 위 부채가 상환된 다음 날인 ’92.6.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92.6.27 쟁점토지에 대한 OO상호신용금고(주)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OO상호신용금고(주)의 부채잔액증명서·해약전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처남인 OOO은 ’92.6.20 OOOO묘도지소에서 10,000,000원(자신의 예금:2,000,000원, 일반대출금:8,000,000원)을 1,000,000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로 인출하였으며, 동 수표는 ’92.6.24 청구인 동생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었음이 OOOO묘도지소의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와 OO상호신용금고(주)의 해약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부채를 상환하기 전날인 ’92.6.23 정기부금예수금 1,500,000원을 해약하였음이 OO상호신용금고(주)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OOO외 36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OO상호신용금고(주)의 부채를 상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부채(20,383,433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위 20,383,433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쟁점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