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이되어야 함.
[요지]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이되어야 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 OOOO 14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8.6 취득하여 90.5.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3㎡를 62.12.11 부친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820원 및 동 방위세 1,036,980원 합계 11,406,8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8.6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5.17 양도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2㎡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부친사망일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92.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양도일 현재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자료 및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 주택 취득일이 父 사망일인 62.12.11이 아니라 母 사망일인 85.8.1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2.4.25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일란에 상속개시일을 부친사망일 인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여 단독상속 하였는 바,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15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62.12.1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口述에 의한 협의도 유효하며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속인들 (OO, OOO, OOO,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父 OOO 사망시 상속주택에는 母 OOO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주택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실지로 母 OOO이외의 자를 인정한 바 없다 하고, 다만 이 당시 母 단독소유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였을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母 사망이후에야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킨 행위로 볼 때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인 85.8.1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 OOOO 14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8.6 취득하여 90.5.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3㎡를 62.12.11 부친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820원 및 동 방위세 1,036,980원 합계 11,406,8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8.6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5.17 양도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2㎡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부친사망일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92.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양도일 현재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자료 및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 주택 취득일이 父 사망일인 62.12.11이 아니라 母 사망일인 85.8.1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2.4.25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일란에 상속개시일을 부친사망일 인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여 단독상속 하였는 바,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15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62.12.1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口述에 의한 협의도 유효하며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속인들 (OO, OOO, OOO,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父 OOO 사망시 상속주택에는 母 OOO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주택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실지로 母 OOO이외의 자를 인정한 바 없다 하고, 다만 이 당시 母 단독소유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였을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母 사망이후에야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킨 행위로 볼 때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인 85.8.1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