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광2894 선고일 1996-05-25

[요지]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이되어야 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 OOOO 14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8.6 취득하여 90.5.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3㎡를 62.12.11 부친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820원 및 동 방위세 1,036,980원 합계 11,406,8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상속주택은 모친 OOO이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85.8.1 모친이 사망후에도 청구인 아들인 OO이 계속 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92년에 편의상 협의 분할하여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다보니 부득이 상속등기원인일이 부친사망일인 62.12.11로 되었는 바 상속주택의 실질적인 등기원인일이 62.12.11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모친사망일인 85.8.1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4.25 상속주택을 등기할 때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원인일을 62.12.11로 하여 등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62.12.11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때부터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62.12.11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84.8.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은 1세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한다는 것이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되고 있다.(재산 01254-1331, 1988.5.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8.6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5.17 양도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2㎡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부친사망일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92.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양도일 현재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자료 및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 주택 취득일이 父 사망일인 62.12.11이 아니라 母 사망일인 85.8.1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2.4.25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일란에 상속개시일을 부친사망일 인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여 단독상속 하였는 바,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15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62.12.1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口述에 의한 협의도 유효하며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속인들 (OO, OOO, OOO,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父 OOO 사망시 상속주택에는 母 OOO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주택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실지로 母 OOO이외의 자를 인정한 바 없다 하고, 다만 이 당시 母 단독소유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였을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母 사망이후에야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킨 행위로 볼 때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인 85.8.1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O OOOO 149.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8.6 취득하여 90.5.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3㎡를 62.12.11 부친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820원 및 동 방위세 1,036,980원 합계 11,406,8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상속주택은 모친 OOO이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85.8.1 모친이 사망후에도 청구인 아들인 OO이 계속 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92년에 편의상 협의 분할하여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다보니 부득이 상속등기원인일이 부친사망일인 62.12.11로 되었는 바 상속주택의 실질적인 등기원인일이 62.12.11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모친사망일인 85.8.1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4.25 상속주택을 등기할 때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원인일을 62.12.11로 하여 등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62.12.11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때부터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62.12.11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84.8.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은 1세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될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한다는 것이고,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되고 있다.(재산 01254-1331, 1988.5.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8.6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5.17 양도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O 주택 63.62㎡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부친사망일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92.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양도일 현재 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자료 및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 주택 취득일이 父 사망일인 62.12.11이 아니라 母 사망일인 85.8.1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2.4.25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일란에 상속개시일을 부친사망일 인 62.12.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하여 단독상속 하였는 바,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15조)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62.12.1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口述에 의한 협의도 유효하며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속인들 (OO, OOO, OOO,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父 OOO 사망시 상속주택에는 母 OOO과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주택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실지로 母 OOO이외의 자를 인정한 바 없다 하고, 다만 이 당시 母 단독소유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하였을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母 사망이후에야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킨 행위로 볼 때 母 생존시에는 상속주택은 母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母 사망후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母 사망일인 85.8.1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