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증여등기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 되었으나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892 선고일 1996-06-04

[요지] 소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1993.6.28 당초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 OOOOO소재 임야 15,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祖父인 청구외 OOO(亡)로부터 1955.2.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6.28 취득등기하였다가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1995.4.14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규정하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1995.4.4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고 1995.5.4 1993년도분 증여세 7,23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증여의 수증자인 청구인은 1957.2.12 출생하였고 증여원인일인 1955.2.11에는 잉태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본 증여계약은 상대방 없는 계약으로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당연 무효이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당초 증여등기도 재판절차 없이 단지 등기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가 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본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祖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3.6.28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1년9월 후인 1995.4.14자로 원인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당초 증여등기일로부터 반환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9월로 당초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신고기한인 6월이 경과된 이후에 환원등기 된 것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당초 증여등기접수일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증여등기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 되었으나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당초 증여등기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57.2.21 출생하였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祖父)는 1970.5.8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5.2.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3.6.28 등기하였다가 다시 1995.4.1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1970.5.8 사망하였으므로 상속등기가 되었어야 할 부동산인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말소등기를 한 것을 보면, 청구외 OOO 사망후 25년여동안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관리·지배해 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관리·지배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증여등기후 처분청에서 1995.4.4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자 즉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1995.4.14 말소등기를 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1993.6.28 당초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