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788 선고일 1995-12-13

[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0.9.23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1㎡ 및 주택 12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외에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OO리 OOO 소재 대지 310평 및 주택 42.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과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다른주택”은 종중의 사무실 및 제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다른주택”을 실지소유자인 종중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종중가옥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씨 종중대표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서명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부상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OOO씨 종중이 종중가옥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가 위 종중대표의 확인서외에는 없고, 위 종중대표도 정당한 종중대표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70.9.23 취득한 쟁점주택을 93.8.26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다른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른주택(42.9㎡)”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95.7.29 정읍시에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명칭을 『OOO씨OOO파OO종중』으로 하고 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

④ 그리고, “다른주택 (토지를 제외한)”은 등기되지 않은 재산이었으나 95.8.2 소유자를 위 종중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도 위 종중으로 변경하였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주택”의 사진을 보면 주택의 이용현황과 가재도구로 보아 사진을 촬영한 95.8.11 현재 “다른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종중에서 사무실 및 제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다른주택”은 청구인 소유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고

② “다른주택”을 종중의 사무실 또는 제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실지 이용상황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이며,

③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후 청구인 등 4인이 『OOO씨OOO파OO종중』의 등록을 하고 95.8.2 “다른주택”을 위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계속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사실만으로 그 이전에도 “다른주택”의 소유자가 위 종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