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0.9.23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1㎡ 및 주택 12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외에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OO리 OOO 소재 대지 310평 및 주택 42.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과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70.9.23 취득한 쟁점주택을 93.8.26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다른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른주택(42.9㎡)”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95.7.29 정읍시에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명칭을 『OOO씨OOO파OO종중』으로 하고 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
④ 그리고, “다른주택 (토지를 제외한)”은 등기되지 않은 재산이었으나 95.8.2 소유자를 위 종중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도 위 종중으로 변경하였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주택”의 사진을 보면 주택의 이용현황과 가재도구로 보아 사진을 촬영한 95.8.11 현재 “다른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다른주택”은 청구인 소유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고
② “다른주택”을 종중의 사무실 또는 제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실지 이용상황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이며,
③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후 청구인 등 4인이 『OOO씨OOO파OO종중』의 등록을 하고 95.8.2 “다른주택”을 위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계속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사실만으로 그 이전에도 “다른주택”의 소유자가 위 종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