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광2673 선고일 1996-12-26

[요지]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세무서장이 1995.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9,200원과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34,030원 및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요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은 처분청으로부터 1990.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특별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특별조사시 관련법인의 1990.1.1~1992.12.31 사업년도중 신고누락 수입금액 1,417,068,868원을 적출하여 해당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399,446,364원(1990.1.1~1990.12.31 사업년도 92,370,279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 247,797,088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 59,278,997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1.17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9,200원과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34,030원 및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1,390원 합계 207,674,620원을 과세하였다.(1995.6.29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서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중 422,823,635원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도 감액경정되었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5 이의신청,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사실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당시 경리차장이었던 청구외 OOO가 임의로 작성한 벽돌판매내력표에 의거, 벽돌의 실제판매단가가 75원~80원인데도 130원~150원으로 판단하였고, 벽돌의 반품재고량이 약 700만매가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 바, 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관련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관련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인의 1990.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조사시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본 1,417,068,868원중 422,823,635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진술서 및 물품구입대장, 출하원부 등 관련장부 검토 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보관된 세무장부의 각 부분이 허위 또는 계상내용이 불분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련법인에 대한 1990.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신고누락 수입금액 1,417,068,868원이 적출되었는 바, 관련법인의 세무장부의 각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불분명하여 각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결정된 과세표준과 관련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1996.12.23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