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192 / 국심1994서0374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95.3.14.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한 ’94년 제1기 수정신고분 환급세액 46,439,230원(당초 수정신고 환급세액 126,343,300원에서 95.7.7. 심사결정에 따라 79,904,070원을 환급)은 청구법인의 본점사옥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총면적에 대한 임대예정사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축하고 있는 본사 사옥건물(연면적 25,244평, 지상 30층, 지하 6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51,380,000원을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 금융업)에 의하여 계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126,343,300원으로 하여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95.3.14.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동 심사결정에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등에 대하여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하여 처분청은 95.7.7. 청구법인에게 79,904,0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1992.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 또는 (총 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제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의 구분내용을 보면
① 91.3.11. 재무부장관이 쟁점건물 신축 목적 및 사용계획에 관한 청구법인의 신고를 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사용 임 대 기 타 합 계 10,555.5㎡ (3,193평) 42,314.6㎡ (12,800평) 30,661㎡ (9,275평)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83,531.6㎡ (25,268평)
② 청구법인의 이 건 수정신고시의 임대면적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면 적 임대면적 자가사용면적 임대면적비율 합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25,244평 15,971.67평 9,272.33평 21,294.71평 13,472.99평 7,821.72평 3,949.29평 2,498.68평 1,450.61평 84.36% 84.36%
③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관련 매입세액 151,380,000원 중 84.36%를 공제가능한 매입세액(127,697,440원)을 계산하였다.
(2)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위 관련법령의 적용관계를 보면,
① 1992.12.31. 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첫째, 매입가액비율 둘째, 예정공급가액비율 셋째,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 본문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건축물신축관련 매입세액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면적과 과세에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그 사용면적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9서2192, 1990.4.12, 94서374, 1994.9.16. 같은 취지임)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중 13,472.99평(84.36%)을 임대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 중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될 면적이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특히, 이 건 쟁점이 된 쟁점건물의 기계시설과 지하주차장등 건물공통시설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전용면적에 따라 사용되기 마련이므로 주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기계시설과 지하주차장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면적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중 공통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라고 전제하여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