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4년 제3차 부동산투기조사에 의거 ’89년~’93년 부동산거래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북 이리시 OO동 OO OOOOOO 외 5필지 잡종지 1,461㎡를 87.12.15. 취득한 후 분할 양도하는 등 ’89년부터 ’93년사이에 1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지한 바,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표1)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년 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1989 25,246,380 5,166,080 30,412,460 1990 20,488,130 4,216,110 24,704,240 1991 10,737,950 10,737,950 1993 86,193,210 86,193,210 합 계 142,665,670 9,382,190 152,047,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이의O청과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94.6. 사이에 부동산을 98회 취득(토지 75회, 건물 OO회), 44회 양도(토지 33회, 건물 11회)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매매차익은 아래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유기간은 10월~4년 6월로 길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거래에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의 1, 2번 토지를 이리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리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리시장의 토지매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위 1, 2번 토지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표2)의 3~7번, 12번 토지를 이리시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분할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5개월이란 단기간내에 분할양도하면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에서 그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기타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매매차익 번 쟁 점 부 동 산 보 유 기 간 매매차익 호 소 재 지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1 2 이리시 OO동 OOOOOO 〃 〃 OOOOOO 답 〃 21.5 3.00 87.12.15. 〃 89.6.16. 〃 1년6월 〃 2,064,000 3 4 5 6 7 이리시 OO동 OO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O 잡종지 〃 〃 〃 〃 278 201 278 275 274 87.12.31 〃 〃 〃 〃 89.6.5. 〃 〃 〃 〃 1년5월 〃 〃 〃 〃 4,888,677 9,351,166 8,888,677 6,062,540 4,620,495 8 이리시 O동 OOOOO 전 262 87.11.16. 90.8.16. 2년9월 35,440,600 9 10 11 이리시 OO동 OOOOO 〃 〃 OOOO 〃 〃 OOOOO 대지 〃 〃 1.65 142.8 99.15 90.2.20. 89.10.17. 〃 91.1.8. 〃 〃 10월 1년2월 〃 16,426,000 12 이리시 OO동 OOOOOOOO 잡종지 155 87.12.31. 92.7.14. 4년6월 5,017,068 13 강원도 속초시 OO동 OO 건물 4.44 90.12.27. 92.8.3. 2년7월 0 14 이리시 OO동 OO OOO 전 5,117 89.3.8. 93.5.11. 4년2월 145,140,131 합 계 OO7,899,354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4년 제3차 부동산투기조사에 의거 ’89년~’93년 부동산거래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북 이리시 OO동 OO OOOOOO 외 5필지 잡종지 1,461㎡를 87.12.15. 취득한 후 분할 양도하는 등 ’89년부터 ’93년사이에 1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지한 바,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표1)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년 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1989 25,246,380 5,166,080 30,412,460 1990 20,488,130 4,216,110 24,704,240 1991 10,737,950 10,737,950 1993 86,193,210 86,193,210 합 계 142,665,670 9,382,190 152,047,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이의O청과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94.6. 사이에 부동산을 98회 취득(토지 75회, 건물 OO회), 44회 양도(토지 33회, 건물 11회)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매매차익은 아래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유기간은 10월~4년 6월로 길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거래에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의 1, 2번 토지를 이리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리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리시장의 토지매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위 1, 2번 토지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표2)의 3~7번, 12번 토지를 이리시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분할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5개월이란 단기간내에 분할양도하면서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에서 그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기타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매매차익 번 쟁 점 부 동 산 보 유 기 간 매매차익 호 소 재 지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1 2 이리시 OO동 OOOOOO 〃 〃 OOOOOO 답 〃 21.5 3.00 87.12.15. 〃 89.6.16. 〃 1년6월 〃 2,064,000 3 4 5 6 7 이리시 OO동 OO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O 잡종지 〃 〃 〃 〃 278 201 278 275 274 87.12.31 〃 〃 〃 〃 89.6.5. 〃 〃 〃 〃 1년5월 〃 〃 〃 〃 4,888,677 9,351,166 8,888,677 6,062,540 4,620,495 8 이리시 O동 OOOOO 전 262 87.11.16. 90.8.16. 2년9월 35,440,600 9 10 11 이리시 OO동 OOOOO 〃 〃 OOOO 〃 〃 OOOOO 대지 〃 〃 1.65 142.8 99.15 90.2.20. 89.10.17. 〃 91.1.8. 〃 〃 10월 1년2월 〃 16,426,000 12 이리시 OO동 OOOOOOOO 잡종지 155 87.12.31. 92.7.14. 4년6월 5,017,068 13 강원도 속초시 OO동 OO 건물 4.44 90.12.27. 92.8.3. 2년7월 0 14 이리시 OO동 OO OOO 전 5,117 89.3.8. 93.5.11. 4년2월 145,140,131 합 계 OO7,89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