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 취임 전까지의 퇴직금을 재조사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켜 각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 취임 전까지의 퇴직금을 재조사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켜 각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주세무서장이 유한회사 OO유업사로부터 압류한재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95.4.3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의 배분을 거부한 처분은,1.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국세보다 우선하는 [별지2] 내역의 임금채권 합계 109,583,269원을 각각 배분하고2. 청구인 OOO, OOO, OOO, OOO의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재조사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켜 각각 배분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1 기재의 청구인들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OO유업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3.4.10. 부도가 발생하여 93.10.31. 납기의 법인세가 체납되었다. 처분청은 94.6.21. 체납법인의 자산인 OO OO시 OO동 OOOOOO 대지 760㎡, 같은곳 OOOOOO 대지 612㎡, 같은곳 OOOOOO 대지 1,630㎡, 같은곳 OOOOOOO 대지 50㎡, 같은곳 OOOOOOO 대지 30㎡등을 압류하고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467,000,000원에 공매하였으며,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한 청구인들에게 95.4.3. 거부통지를 하고 95.4.29.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280,568원(이하 “임금채권”이라 한다. 정확이 계산해 보면 임금122,625,252원·퇴직금 314,016,250원 합계 436,641,502원)을 체납처분비, 국유재산매수미불금(OO해운항만청) 및 체납국세에 전액 충당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OO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매의 주체는 처분청이 되는 것이고 OO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 받은 재산을 공매한 후 동법 제6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5 규정에 의거 공매수수료만을 받을 뿐 공매대금의 배분 및 배분계산서 작성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세무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 및 배분계산서 작성의 주체는 처분청이 되는 것이고, 공매 후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예규(국세청 징세 46101-7880, 94.10.8)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선순위 다툼은 국세부과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이 아니라고 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한 체납법인 부OO의 공매 및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280,568원을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여 줄 것을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280,568원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배분을 거부하였다. 임금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서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함에도 처분청이 공매대금 배분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을 우선 배분하지 않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① 압류 및 공매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체납법인이며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로 볼 수 없고, 공매대금을 교부하는 것은 OO공사이기에 공매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공매처분에 따른 우선순위의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제출한 91.10.1.~92.9.30.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퇴직급여충당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1년이상 계속 근무자는 26명으로 이들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예상액은 127,17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은 314,016,250원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보여지며, 더욱이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9,534,200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조사된 퇴직금미지급액 8,747,040원과도 차이가 나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314,016,250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이 122,625,252원이라고 주장하나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조사된 체불임금은 불과 10,395,780원이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92.1.1-92.12.31 기간의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서류 중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 OOO, OOO, OOO 4명은 신고 또는 제출한 바 없어 이는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었음이 입증되고 그 외 7명은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이 있었다는 신고자의 명단에 없는 점과 임금, 급여지급대장, 인사기록, 급여명세, 근무카드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근무여부, 재직기간, 임금의 체불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122,625,252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의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를 여부를 가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제1항에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세금·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OO·유가증권·부OO·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처분청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근로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위 각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판례 92누7580, 92.12.22 같은 뜻임)
(3)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종전에는 우리 심판소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번 심판관 합동회의(95.12.15)의 의결을 거쳐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국세청 징세 46101-7880, 1994.10.8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부OO을 공매하여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국유재산매수미불금·국세에 충당하고 배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배분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따라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청구인들이 그 배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을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보다는 그 배분순위가 우선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94.11.16.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약속어음(체납법인으로부터 체불임금 436,280,568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어음공정증서만 가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을 436,280,568원으로 확정하기에는 그 증빙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3) 반면에 처분청이 94.12.13.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확인한 5명의 체불임금 19,142,820원은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 OOO을 고소한 근로자들로서 이 건 심판청구인들 중에는 OOO 1명 뿐이므로 고소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이 19,142,820원 범위내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사령원부 및 신원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이 체불된 사실도 체납법인 대표 OOO의 진술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임이 인정되는 바, ㉮ 처분청에 신고된 9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월급여가 확인되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하여는 “9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월정급여”에 체불기간을 곱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 체불기간은 청구인의 주장과 체납법인 대표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며, ㉰ 퇴직금은 월평균임금{(급여총액 + 상여총액)÷12}에 취업규칙에 나타난 지급월수{근속년수 + 누계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 근속년수는 청구인들 각각의 사령원부 및 신원진술서와 체납법인의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94.10.31, 94.11.30.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한다. ㉲ 위 산식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을 산정해 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청구인들 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체불임금이 총 37,685,000원, 체불퇴직금이 총 71,898,269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청구인들에게 [별지 2]내역의 임금채권을 각각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체불임금내역 ] 급 여 체 불 기 간 체불임금 비 고 OOO 540,000 26개월 14,040,000 과 장 OOO 410,000 0 0 사무원 OOO 500,000 8개월 4,000,000 계 장 OOO 390,000 7개월 2,730,000 가스탱크로리호송원 OOO 265,000 11개월 2,915,000 사무원 OOO 480,000 10개월 4,800,000 계 장 OOO 575,000 16개월 9,200,000 가스탱크로리기사 합 계 37,685,000 [체불퇴직금내역] 지 급 월 수(환산) 월평균임금 체불퇴직금 비고(근속년수) OOO 23년 8개월 (23.67) 630,000 14,912,100
80. 7. 1-94. 3.31 OOO 3년 8개월 (3.67) 478,333 1,755,482
91. 2. 1-94.10.30 OOO 34년 3개월 (34.25) 583,333 19,979,155
76. 1. 1-94.10.30 OOO 19년 8개월 (19.67) 455,000 8,949,850
83. 2.10-94.10.30 OOO 3년10개월 (3.83) 309,167 1,184,110
90. 5.21-94. 3.31 OOO 32년 8개월 (32.67) 560,000 18,295,200
76. 7. 5-94. 3.31 OOO 10년 2개월 (10.17) 670,833 6,822,372
87. 8. 5-94.10.30 합 계 71,898,269 ※ 월평균임금 = (급여총액+상여총액)/12 (단, 상여총액 = 월급여액의 200%) ※ 체불퇴직금 = 월평균임금 * 지급월수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청구인들 중 OOO, OOO, OOO는 사령원부상 일용잡역 근로자이므로 처분청은 일당 및 근속년수, 체불기간을 재조사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키며, 이사 OOO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있을 수 없으나 이사로 취임(87.3.25)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 취임 전까지의 퇴직금을 재조사하여 임금채권을 확정시켜 각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