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493 선고일 1996-04-16

[요지] 제시 증빙들만으로는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OO씨 OOO파 OOO종중, 대표 OOO)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O 임야 3,7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31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 415,69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1995.5.2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32,431,030원과 동 방위세 26,486,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주)OO주택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가액을 415,690,000원으로 보았으나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증인신문조서 및 진정서의 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은 270,750,000원이 사실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그 매수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OOOO 거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415,69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는『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는『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서『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제1항에서는『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2.24 청구외 OOO(종중대표)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 OOO의 처)을 매수인으로 하여 270,750,000원(대금총액 285,750,000원에서 쟁점부동산 지상건물 철거비로 매수인에게 지급한 15,000,000원 제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이사회 회의록, 종중감사 보고서, 검찰에 대한 진정서, 법원신문조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에 대하여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주)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관련기관에서의 매도가액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고 ② 청구인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점과 ③ 쟁점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415,690,000원으로 된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계약서에 매수인의 요구로 백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제시 증빙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415,69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