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2422 선고일 1996-01-04

[요지] 건물 중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될 면적이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며, 추후 확정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192 / 국심1994서0374

[주 문]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축하고 있는 본점 사옥건물(연면적 14,200.67평, 지상 20층, 지하 5층)공사대금을 청구외 OO건설(주)에 지급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900,000원을 예정사용면적비율(과세사업: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 금융업)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2,764,370원으로 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9,900원으로 보아 95.2.16.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금융업)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예정인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그 사용면적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신축전에 그 건물의 용도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본점건물 활용계획”도 이 건 과세기간(94년 제2기)이 지난 95.1.20. 에야 비로소 작성되었고, 위 계획서에는 단순히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만 구분되어 있고 그 목적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동 계획의 참고사항에는 “본 계획은 공사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용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활용계획은 이 계획을 참고하여 준공시점에 재수립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계획은 실제의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한 가공의 계획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용도는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채택한 방법인 예정공급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그 산식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1992.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 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 기공제세액) 또는 (총 공통매입세액 ×

• 기공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제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면적과 자가사용면적의 구분내용을 보면

① 92.10.16. 본점신축과 관련한 제반계획수정내용에서 92.6.5. 수립 및 품의되어 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는 본점신축관련 제반계획 중 수정된 계획서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임대사용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3,122평으로 수정하였으며,

② 94.7.18. 은행감독원 검사자료에는 신축건물임대계획이 전용면적 기준 2,080평이며,

③ 95.1.20. 신축건물활용계획수립에서는 임대예상면적으로 전용면적을 2,043.34평, 공용면적을 1,921.91평으로 하였으며,

④ 95.7.24. 신축건물활용계획을 은행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위 임대예상면적과 같이 총 임대면적을 3,965.25평(전용면적 2,043.34평, 공용면적 1,921.91평)으로 하였다.

(2)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위 관련법령의 적용관계를 보면,

① 1992.12.31. 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첫째, 매입가액비율 둘째, 예정공급가액비율 셋째,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 본문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함”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건축물신축관련 매입세액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면적과 과세에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그 사용면적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89서2192, 1990.4.12, 1994.5.16. 94서374, 1994.9.16. 같은 취지임)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중 3,965.25평(27.9%)을 임대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 중 면세사업에 사용될 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될 면적이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추후 확정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임대면적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라고 전제하여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경 3263, 94.12.16,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