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원래 OO개발(주)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의 양·수도에 의하여 94.2.2 사업장을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로 이전함과 동시에 상호를 OOOO건설(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기 전인 93년 제1기중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 판매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1,030,909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교부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금정세무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동시에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4.12.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30,82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2,93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4 이의신청,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금정세무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교부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92사업년도 재료비 구성비는 37.1%인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3사업년도의 재료비 구성비는 86.0%로 상승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교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입금표에는 청구법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관할세무서인 금정세무서의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원장·수입대체결의서·인수증 및 입금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는 청구법인이 영세법인으로서 회계기장능력이 부족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기장을 하다보니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대금 지급내용이 누락되어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으로서는 가공거래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원재료의 입·출고 내용과 대금결제내용 등이 미확인되는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국심 88구 1272, 89.1.20 참고)이며,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장사업자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자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국심 89중 555, 89.6.30 참고)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구성비는 92사업년도는 37.1%인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3사업년도는 86.0%로 상승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가 없이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구성비가 급상승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가 귀속되는 93사업년도의 재료비가 허위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자료 뿐으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한 사실이 금정세무서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93.1.3부터 93.6.18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시 사용하였다는 어음과 수표 16매중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수표 2매도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이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되었다(93.4.30 입금된 OOO이 발행한 OO은행 OO동지점 지급의 당좌수표 OOOOOOOO 및 93.6.18 입금된 OOO가 발행한 OO협동조합 중앙회 OO동지점 지급의 가계수표 OOOOOOOO).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표에 대한 조회결과 그 이서자에도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교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