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토지를 경작해 산출한 농작물로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제용 등으로 공한 사실 인정 안되므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 안됨.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토지를 경작해 산출한 농작물로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제용 등으로 공한 사실 인정 안되므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5.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91.10.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 전 1,701㎡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는 등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1년도분 상속세로 OOO에게 216,943,640원, OOO에게 55,209,810원, OOO에게 55,209,810원을 95.2.24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토지의 인근에는 피상속인 조상의 분묘가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양 임야가 있기는 하지만, 첫째, 도시계획상 쟁점토지가 84.9.13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상속개시당시인 91년도에는 주거용 나대지로서 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의 공시지가가 ㎡당 445,000원임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OOO동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인근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신축되었거나 신축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셋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로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이들 농작물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시제용 또는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에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