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137 선고일 1995-11-14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토지를 경작해 산출한 농작물로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제용 등으로 공한 사실 인정 안되므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5.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91.10.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 전 1,701㎡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는 등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1년도분 상속세로 OOO에게 216,943,640원, OOO에게 55,209,810원, OOO에게 55,209,810원을 95.2.24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 전 1,7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묘토인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동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로 선조들의 제사를 지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인 OOO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로 선조의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며, 관할관청이 91년 공시지가조사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에도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었음을 볼 때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가 되기위하여는 600평 이내의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분묘에 속하는 농지여야 하고 농작물이 묘제용 자원에 제공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관리인 또는 인근 주민 등이 채소류 등을 일부 재배한 사실, 피상속인이 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선조 묘소를 관리해 주는 댓가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은 이유있어 보이나, 관리인이 당해 농산물 등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시제용 또는 제사용 제물로 제공하거나 제물을 살수 있도록 경작물을 팔아서 금전으로 지급한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91.4.2)시행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600평의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2 제2호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 다. 1)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이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로 선조의 묘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이들 농작물을 선조를 기리는 제사의 제수용으로 사용하든지 이러한 농작물을 팔아 제수용 자원을 구입하는 등 당해 토지가 선조를 기리는데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인근에는 피상속인 조상의 분묘가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양 임야가 있기는 하지만, 첫째, 도시계획상 쟁점토지가 84.9.13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상속개시당시인 91년도에는 주거용 나대지로서 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의 공시지가가 ㎡당 445,000원임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OOO동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인근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신축되었거나 신축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셋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로 피상속인의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이들 농작물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시제용 또는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에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