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5.8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2,236㎡를 취득하여 주유소건물 34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던 중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0.3.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가액 501,652,2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청구인은 82.5.8 대지를 취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10년간(89.11.1-99.10.31)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89.10.30.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3.5.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유소를 양수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는 임대없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는 바, ㉯ 조사관청(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목적물 및 금액을 대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지하탱크 5,000,000원, 주유기 14,500,000원, 비품 9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위 법인의 고정자산대장에 의하면, 토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기계장비(주유기) 14,500,000원, 구축물(지하탱크) 5,0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은 실지 매매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매매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매매목적물과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토지가액 6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5.8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2,236㎡를 취득하여 주유소건물 34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던 중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0.3.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가액 501,652,2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청구인은 82.5.8 대지를 취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10년간(89.11.1-99.10.31)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89.10.30.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3.5.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유소를 양수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는 임대없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는 바, ㉯ 조사관청(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목적물 및 금액을 대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지하탱크 5,000,000원, 주유기 14,500,000원, 비품 9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위 법인의 고정자산대장에 의하면, 토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기계장비(주유기) 14,500,000원, 구축물(지하탱크) 5,0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은 실지 매매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매매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매매목적물과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토지가액 6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