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공급가액중 토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2125 선고일 1995-11-30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5.8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2,236㎡를 취득하여 주유소건물 34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던 중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0.3.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가액 501,652,2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주유기등 시설일체와 영업권등을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자산전부를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둘째, 매매계약서상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히 구분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OO석유주식회사가 임차하다가 취득후 건물전체를 유류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처분청 과세시 자산별가액이 기록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주유소업에 관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중 토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청구인은 82.5.8 대지를 취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10년간(89.11.1-99.10.31)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89.10.30.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3.5.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유소를 양수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는 임대없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는 바, ㉯ 조사관청(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목적물 및 금액을 대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지하탱크 5,000,000원, 주유기 14,500,000원, 비품 9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위 법인의 고정자산대장에 의하면, 토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기계장비(주유기) 14,500,000원, 구축물(지하탱크) 5,0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은 실지 매매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매매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매매목적물과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토지가액 6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5.8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대지 2,236㎡를 취득하여 주유소건물 34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던 중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며,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0.3.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가액 501,652,2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주유기등 시설일체와 영업권등을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자산전부를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둘째, 매매계약서상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히 구분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OO석유주식회사가 임차하다가 취득후 건물전체를 유류판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처분청 과세시 자산별가액이 기록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주유소업에 관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중 토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청구인은 82.5.8 대지를 취득하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89.9.28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10년간(89.11.1-99.10.31)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89.10.30.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3.5.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임대사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유소를 양수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는 임대없이 아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는 바, ㉯ 조사관청(광주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1.30. 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목적물 및 금액을 대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지하탱크 5,000,000원, 주유기 14,500,000원, 비품 9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위 법인의 고정자산대장에 의하면, 토지 676,000,000원, 건물 93,600,000원, 기계장비(주유기) 14,500,000원, 구축물(지하탱크) 5,000,000원, 영업권 10,000,000원으로 구분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은 실지 매매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매매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매매목적물과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토지가액 6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00,000원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