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4.10.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 사업년도 법인세 7,413,240원, 93 사업년도 법인세 4,301,080원의 과세처분은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산입한 25,649,063원과 17,691,212원을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분 익금산입에서 각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92년도 25,649,063원과 93년도 17,691,212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94.10.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92 사업년도 및 93 사업년도분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류와 생필품등을 전북 일원의 약 500여개의 체인가맹점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로서 처분청은 94년 10월 위 업체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92년 2기 25,649,063원 및 93년 1기 17,691,212원 합계 43,340,275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하 “쟁점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동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92년 2기~94년 1기에 실지 매출한 거래처와 다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장 매출액 1,007,639,000원을 적출하여, 94.10.16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23,23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0,38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1,555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15,09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 가공매입액을 현금인출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92사업년도분 법인세 7,413,247원 및 93사업년도분 법인세 4,301,086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94.10.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이의 신청하고,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연쇄화 사업체 지정 사업본부로서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비주류의 공급비율이 주류의 공급비율을 초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워 부득이 실제 매입없이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액을 소액 가공분산 매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비주류의 총 매출액을 늘려 위 규정에 맞추어 오고 있던 실정이었던 바, 청구법인이 92년 11월부터 93년 1월까지 총 31,645,426원의 가공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액 중 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액만큼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함은 정당한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소액분산 매출형식으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이 금액도 당연히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금액만 불공제하고, 동 가공매출액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2. 경정된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액 해당 매출액을 매출로 손익계산서상 표시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매출원가도 이를 손익계산서상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손익계산서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위 가공매입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공 매입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입액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와
2. 동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가공매출 되었는지 여부 및
3. 쟁점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 라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43,340,275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31,654,426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43,340,275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가공매입액과 동액이 가공매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액매출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외상매입금 원장 및 대체입출금전표 등을 종합해 볼때 쟁점가공매입액중 31,654,426원 상당이 가공매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수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이 비주류 매출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쟁점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위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가공매출액을 기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법인은 동 가공매입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92, 93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되고, 둘째 94.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할때 청구법인이 징취한 OOO의 확인서 및 조사서에서도 매입누락이나 매출누락 사실은 없고 세금계산서만을 실증거래없이 교부받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상당액을 현금인출 또는 기타 사외유출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가공매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