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광2041 선고일 1996-07-11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조선의 체납 세액 54,815,080원(93.1.1~93.12.31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제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조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95.3.16 체납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54,815,08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일자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100%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설립될 때(88.1.22)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15,000,000원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출자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 창립때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나 회사경영에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등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창립총회에 이사로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15,000,000원(15%)을 출자하였음이 “주주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사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체납법인은 설립할 때부터 폐업할때까지 출자자와 출자금액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었던 법인으로서 체납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4,300주(43%), 청구인의 형인 OOO이 3,500주(35%), 청구인이 1,500주(15%) 기타 특수관계자들이 700주(7%)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청구인 출자지분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OOOO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입출금원장 사본(청구인: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및 88.1.21자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예금청구서,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동 은행의 회신(기OO제960201, 96.2.22)에 의하면, 88.1.13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80,953,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그중 2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되었으며, 이후 청구인 명의출자금 15,000,000원의 납부일인 88.1.21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17,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원장에는 88.1.13~88.11.21 기간중에 10회에 걸쳐 예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개설과 그 인출에 사용한 도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도장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총무과장이었던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의 직계가족중 직접주금을 납부한 사람은 없고 모두 OOO의 자금으로 출자하였고, 창립총회나 이사회등도 열린적이 없으며, 또한 주식배당이나 이익금을 주주에게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1.4.9부터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OO시를 떠나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같은시에 있는 『OOOO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81.3.1부터 95.3.6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88.1.19 청구인이 참석하여 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일자에 근무지인 『OOOO연구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OOOO연구원장이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자기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에 통장을 개설하고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으며 그외 체납법인의 필요자금등을 그 청구인 명의통장에서 일부 입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창립총회나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동 출자금을 실제납입한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