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2033 선고일 1996-04-23

[요지] 손금인정되는 법정공과금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출한 보험사업자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불산입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3262

[주 문] 처분청이 1995.2.13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한 1993.4.1~1994.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금액 254,541,941 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 보험감독원에 지급한 보험감독수수료 분담금 194,547,366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4.1~1994.3.31 사업년도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과 보험감독원의 감독수수료 194,547,366원(이하 “쟁점감독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출연금과 감독수수료를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고 과세표준금액 254,541,941원을 과소신고소득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공과금의 손금인정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인 바,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1993.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출연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의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동일한 비용을 다르게 취급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감독수수료는 비록 보험회계처리규정에 의거 세금과 공과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감독원측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감사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도 이를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공과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보험감독원의 감독수수료와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소멸성 경비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1993.12.31자로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아 1993.12.31 이전에 지출한 보증보험기금등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감독 수수료 분담금 194,547,366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제1항 제37호(1993.12.31신설)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97조의 10(보증기금의 재원) 제1항에서는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보험사업자의 출연금』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각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제197조의 19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해당금액을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험사업자가 동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공과금과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을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며,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을 열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원으로서 세법이외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위 시행령 제1항 각호의 다른 공과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서 타법령에서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전시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199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동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전에 출연된 청구법인의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이라 하기는 어렵다.(국심 94서3262, 1995.8.4 외 다수)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6호에『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91조(수수료)에서는 『보험감독원은 제179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9조(업무) 제1호에서는『보험사업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한 검사』를 보험감독원 업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감독수수료) 제1항에서는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수수료의 총액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보험사업자가 수입한 총수입 보험료의 1,000분의 3 범위안에서 보험감독원의 수지전망을 참작하여 매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는 『보험감독원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각 보험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감독수수료를 확정·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60조에 의거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감독 수수료를 받아 그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 회계처리규정을 보면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회계규정』 별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해설”의 제세공과 항목에 보험감독원 감독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보험감독원 감독수수료 산출방식을 나타낸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감독 수수료는 보험감독원이 보험회사 업무를 검사하는 용역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소멸성 경비로서 검사용역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그 용역제공에 대한 인원·시간과 보험회사의 보험수입금액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감독 수수료는 보험회사 회계처리 규정상 『제세공과』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과금이 아닌 보험감독 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의 전신인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관련예규(법인 22601-3510, 1985.11.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감독원과 유사한 중간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에서도 관련기관으로부터 검사요금 등 명목으로 보험감독 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들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련기관에서는 그 수수료를 제세공과금 또는 지급수수료로 장부상 계상하고 있으나 모두 손금처리 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감독 수수료는 공과금이 아닌 수수료로서 손금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표 〉 보험감독수수료의 산출방법 (A) 검사소요 경 비 (A1) 인 건 비 (A1) 검사부서별 연간인건비×(당해사업인원/검사부서별 총 연인원의 합계액) (A2) 여 비 (A2) 검사대상 사업자 부담 (B) 외 국 사 분 담 금 (B1) 외국인보험 사업자분담금 (B1) (총액-A) × 0.5 × (총액-A) × 0.5 × (B2) 외국손해보험사업자분담금 (B2) (총액-A) × 0.5 × (총액-A) × 0.5 × (C) 국내 보험사업자 균등 분담금 (C) (총액-A-B) × 0.5 × (총액-A-B) × 0.5 × (D) 국내보험 사업자 비례분담금 (D1) 국내 인보험사업자 비례분담금 (D1) (총액-A-B)×0.5×0.5×(총액-A-B)×0.5×0.5× (D2) 국내손해보험사업자 비례분담금 (D2) (총액-A-B)×0.5×0.5×(총액-A-B)×0.5×0.5× (주1) 상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회사별 감독수수료가 수입보험료의 0.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초과한 보험사업자와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 타보험사업장에게 (C), (D)(균등분담, 비례분담)의 방식으로 추가 분담시킴.(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주2) 0.3% 초과분을 여타사에 추가 분담시킨 결과 새로운 초과사 발생시 (주1)의 방식에 의하여 초과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