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92.6.29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때인 93.6.28 까지 임야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 전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 해당한다.
[요지] 청구법인은 92.6.29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때인 93.6.28 까지 임야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 전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 해당한다.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6.29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OO리 O OOOOO 및 OOOOO 소재 임야 20,371㎡(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74.12.9 산림법 제56조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95.4.1 청구법인에게 92년 지급이자 59,317,954원 및 93년 지급이자 68,761,03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사업년도 (1.1~12.31, 이하 같다)법인세 21,465,20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24,190,46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임야는 산림법 제56조에 의하여 74.12.9 “보안림”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91.10.10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승주군수로부터 91.10.15 토지거래계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며, 92.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91.10.12 승주군수가 발행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는 용도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보안림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91.11.4 쟁점임야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주군수는 91.11.4 “쟁점임야는 ’74.12.9 산림법 제56조에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보안림해제 기준의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석유판매업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청구법인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94.2.23 쟁점임야를 보안림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승주군수는 전라남도 및 산림청에 쟁점임야에 대한 보안림의 해제 여부를 질의를 한 결과 “보안림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94.3.17 청구법인의 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승주군수의 보안림해제 신청 반려에 대하여 94.3.25 이의를 신청한 바 있으나, 승주군수는 94.3.31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야는 보안림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73년 남해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변 산림의 풍치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보안림으로 현재에도 고속도로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보지않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안림 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2.6.29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때인 93.6.28 까지 쟁점임야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 전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인 92.6.29부터 쟁점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6.29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OO리 O OOOOO 및 OOOOO 소재 임야 20,371㎡(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74.12.9 산림법 제56조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95.4.1 청구법인에게 92년 지급이자 59,317,954원 및 93년 지급이자 68,761,03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사업년도 (1.1~12.31, 이하 같다)법인세 21,465,20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24,190,46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임야는 산림법 제56조에 의하여 74.12.9 “보안림”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91.10.10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승주군수로부터 91.10.15 토지거래계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며, 92.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91.10.12 승주군수가 발행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는 용도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보안림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91.11.4 쟁점임야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주군수는 91.11.4 “쟁점임야는 ’74.12.9 산림법 제56조에 의거 보안림으로 지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보안림해제 기준의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석유판매업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청구법인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94.2.23 쟁점임야를 보안림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승주군수는 전라남도 및 산림청에 쟁점임야에 대한 보안림의 해제 여부를 질의를 한 결과 “보안림의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94.3.17 청구법인의 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승주군수의 보안림해제 신청 반려에 대하여 94.3.25 이의를 신청한 바 있으나, 승주군수는 94.3.31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야는 보안림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73년 남해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변 산림의 풍치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보안림으로 현재에도 고속도로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보지않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안림 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2.6.29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때인 93.6.28 까지 쟁점임야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 전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인 92.6.29부터 쟁점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