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중 1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동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중 1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동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OO시 OOO동 OOOOOO 대지 213.7㎡ 및 위 지상 2층 주택·점포 16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8.11 취득하여 91.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2층(68.43㎡)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1층(88.26㎡) 및 부속건물(5.29㎡)에 대하여는 영업용 건물로 보아 동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81,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및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2층(68.43㎡)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2) 다만, 쟁점부동산의 1층(88.26㎡)중 1/3에 해당하는 28.5㎡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 부분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본다.
(3) 쟁점부동산중 1층은 점포 3칸으로 되어 있고, 각 점포별 구조를 보면, 방 1개와 부엌이 있으며, 동 건물구조는 건물신축 이후 현재까지 구조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1층 점포 3칸중 2칸은 OOO이 분식집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점포 1칸은 80.3.31 - 89.6.11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한 후 89.6.12 -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95.1.25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1층에는 OOO이 OO약국을, OOO이 OO비디오를, OOO가 OO쇼핑등 각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 건 조사당시에는 1층 점포 3칸 모두 영업용 건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층 점포 3칸중 2칸은 OOO이 분식집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점포 1칸은 80.3.31 - 89.6.11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한 후 89.6.12 -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OO시장에게 요구하여 회신받은 주민등록표상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거 주 자 쟁점부동산 거주기간 청 구 인 78.7.31 - 93.1.11 OOO 80.3.21 - 89.6.11 OOO 82.6.17 - 91.11.25 OOO 88.12.13 - 89.7.1, 90.12.12 - 91.3.30 OOO (OOO 남편) 88.12.13 - 89.7.1 따라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도 OOO와 그 남편인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는 OOO이 퇴거한 시점 이후에도 위 OOO이외에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OOO이 퇴거한 시점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하던 점포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1층(88.26㎡)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며, 비록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목적의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심 95경331, 95.7.19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1층(88.26㎡)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속건물(5.29㎡)을 포함하여 동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