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2010 선고일 1995-10-27

[요지] 부동산중 1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동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OO시 OOO동 OOOOOO 대지 213.7㎡ 및 위 지상 2층 주택·점포 16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8.11 취득하여 91.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2층(68.43㎡)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1층(88.26㎡) 및 부속건물(5.29㎡)에 대하여는 영업용 건물로 보아 동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81,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및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1층 점포중 2/3에 해당하는 59.76㎡는 OOO이 분식집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8.5㎡는 80.3.21 - 89.6.11까지 청구외 OOO이 철공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89.6.12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2층 주택이 비좁아서 OOO이 사용하던 1층중 28.5㎡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2층(68.43㎡)과 1층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28.5㎡를 합하면 96.93㎡로서 이는 쟁점부동산 전체의 1/2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1층에는 점포가 3개 있고, 각 점포에 방이 1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1층은 점포로 보여진다. 또한 OOO, OOO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중 1층을 임차하여 실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전세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비록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방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2층(68.43㎡)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2) 다만, 쟁점부동산의 1층(88.26㎡)중 1/3에 해당하는 28.5㎡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 부분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본다.

(3) 쟁점부동산중 1층은 점포 3칸으로 되어 있고, 각 점포별 구조를 보면, 방 1개와 부엌이 있으며, 동 건물구조는 건물신축 이후 현재까지 구조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1층 점포 3칸중 2칸은 OOO이 분식집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점포 1칸은 80.3.31 - 89.6.11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한 후 89.6.12 -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95.1.25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1층에는 OOO이 OO약국을, OOO이 OO비디오를, OOO가 OO쇼핑등 각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 건 조사당시에는 1층 점포 3칸 모두 영업용 건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층 점포 3칸중 2칸은 OOO이 분식집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점포 1칸은 80.3.31 - 89.6.11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한 후 89.6.12 -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OO시장에게 요구하여 회신받은 주민등록표상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거 주 자 쟁점부동산 거주기간 청 구 인 78.7.31 - 93.1.11 OOO 80.3.21 - 89.6.11 OOO 82.6.17 - 91.11.25 OOO 88.12.13 - 89.7.1, 90.12.12 - 91.3.30 OOO (OOO 남편) 88.12.13 - 89.7.1 따라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도 OOO와 그 남편인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는 OOO이 퇴거한 시점 이후에도 위 OOO이외에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OOO이 퇴거한 시점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OOO이 철공소로 사용하던 점포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1층(88.26㎡)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며, 비록 점포에 부수되는 주거용 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목적의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심 95경331, 95.7.19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1층(88.26㎡)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속건물(5.29㎡)을 포함하여 동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