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857 선고일 1995-09-26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82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OO리 OOOOO 대지 420㎡, OOOOO 대지 962㎡, OOOOO 대지 901㎡, OOOOOOO 대지 262㎡와 OOOOOOO 대지 410㎡ 및 동지상 건물 72㎡(이하 대지 5필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0.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052,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136,040,000원에 경매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조사】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2서3982, 92.12.31: 대법원 86누 451, 87.6.23).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같은 취지: 국심 89서1078, 89.9.12: 대법원 92누11886,92.10.9).
  •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192,626,260원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인 136,040,000원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