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852 선고일 1995-10-30

[요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과의 부동산거래가액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전 658㎡(이하에서“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15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청구인지분 493㎡))하여 89.7.6 양도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이 8,000,000원(청구인지분 5,993,920원), 실지양도가액 45,000,000원(청구인지분 33,715,805원)임을 확인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건물 등 합계 6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10,740원과 동방위세 5,21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의 총거래가액이 8,000,000원이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OOO이 당초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거래가액은 28,85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이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할 당시 확인한 거래가액 8,000,000원을 번복하여 28,850,000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고, 28,850,000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8,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89.2.15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7.6 양도한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은 실지거래가액을 8,000,000원으로 진술한 사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5,993,92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94.10.5자 OOO의 진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000,000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 33,715,805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이 28,850,000원(청구인지분 21,615,577원)이므로 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OOO의 95.3.8자 경위서와 매매가액이 28,850,000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O은 위 경위서에서 “거래가액을 28,850,000원으로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같아 실지거래가액이 28,8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액을 줄여서 8,000,000원으로 진술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에서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OOO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세액을 고지한 이후에 당초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사실대로 거래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 OOO에게 법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넷째,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취득가액이 28,8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OOO과의 쟁점부동산거래가액 8,000,000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