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답 205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3인과 함께 89.12.26 취득(청구인지분 165/2380)하여 90.7.18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 11,978,023원(총취득가액 200,000,000원), 실지양도가액 33,000,000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68,510원과 동방위세 2,51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의 총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이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할 당시 확인한 총취득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율을 적용 환산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2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동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89.12.26 취득하여 1년 이내인 90.7.18 양도한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의 거래가액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은 총매매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진술한 사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을 11,978,023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 94.9.26자 OOO의 진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 33,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은 총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OOO의 94.10.1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를 본다. 94.9.26자 당초 진술서에서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경위, 매매대금의 수령내역, 계약장소 등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련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단지 총매매가액이 290,000,000원이라는 것이어서 위 94.9.26자 진술서가 신빙성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OOO이 이 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