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30 전라북도 고창군 OO면 OOOOOOOO 답외 5필지 6,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에 이의신청과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1,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O공사에 18,46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