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또는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749 선고일 1995-09-04

[요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서류도 없으며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ㅇㅇㅇ로부터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답 2,17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1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09,3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 8월부터 청구외 OOO 변호사의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同인의 가사일을 도와주고 월200,000원씩을 받기로 하였으나 월급이 체불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해도 원매자가 없어 청구인이 84.1.21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3.11.9 소유권이전등기시 순천시장이 84.1.21 매매를 인정하였는데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3년부터 청구외 OOO의 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83년에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학교와 근무하였다는 사무소의 거리가 42㎞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한국변호사회 전남지회에 확인결과 청구인은 OOO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있지도 않았는 바,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1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지 또는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년8월부터 청구외 OOO의 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의 가사일을 도와주고 매월 200,000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월급이 체불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므로 84.1.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 10,500,000원은 그 후 5년간 월급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고 그의 가사일을 도왔다는 83년8월에 청구인 (65.12.27生)은 OOOO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신분이었고 청구인의 OO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3년간 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매일 등교하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에 있는 학교에서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의 변호사사무소 까지(약42㎞) 출퇴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18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이 그때 당시 고액의 월급(2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그 대금 10,500,000원을 향후 5년간 근무한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84.1.21에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서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