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광1677 선고일 1995-11-10

[요지] 증자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에 있는 ㅇㅇㅇ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10 설립된 주식회사OO콘크리트(이하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주주로서 이 법인의 유상증자(92.12.16자 250,000,000원, 92.12.19자 261,500,000원)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각자 지분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자분 합계 511,500,000원을 인수하였다. 증자전후의 지분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명 청구인과의 관계 증자전 인수자본금(천원) 증자후 지분(천원) 비율(%) 지분(천원) 비율(%) OOO 부 3,672,238 96.72 0 3,672,238 85.24 OOO 본인 93,420 2.46 511,500 604,920 14.04 OOO 제 20,000 0.53 0 20,000 0.46 OOO 모 5,000 0.13 0 5,000 0.12 OOO 처 3,000 0.08 0 3,000 0.07 OOO 제수 3,000 0.08 0 3,000 0.07 계

• 3,796,800 100.00 511,500 4,308,300 100.00 〔표〕 증자전·후 지분 현황 처분청은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이 증자전 지분비율(2.46%)를 초과하여 주식 49,892주를 인수함으로써 주당평가액과 인수금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5.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5,13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인수한 유상증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 소재 공장용지 15,987㎡를 법인설립 당시에 매매형식으로 현물출자한 데 따른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다. 당초 법인설립시(91.11.20)에는 청구인의 부 OOO이 현물출자를 하였고(대주주 1인만이 현물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현물출자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형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였다. 청구인은 토지를 법인에 483,600,000원에 양도하기로 91.12.26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장부상 청구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것으로 기장처리 하였고 그 후 이 건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대여한 토지대금으로 충당하고 증자지분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증자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당 4,429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소요된비용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92.1.1 공시지가 1,502,788,000원)와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한 금액 27,900,000원을 합한 1,530,688,000원으로 주당 29,925원이다. 증자후 신주의 1주당 평가액은 14,429원이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법인설립일이 91.12.20이고 이 건 증자일은 92.12.16로서 증자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91.12.28 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14,429원과 신주인수가액 10,000원과의 차액 4,429원을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에 있는 OOO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인수한 이 건 증자지분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등과 함께 총 8명이 발기인이 되어 91.8.27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본금 3,796,800,000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금액임. 정관 제8조의 설립자본금은 3,900,000,000원임)으로 주식회사 OO콘크리트를 설립한 사실, 정관 제38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발기인 OOO 1인으로 정한 사실, 청구인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 공장용지 15,987㎡(이하에서 “청구인 토지”라 한다)를 483,600,000원에 법인에 양도하기로 91.12.26 계약을 체결하고 91.12.28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사실,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 토지대금은 청구인이 법인에 단기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법인은 이사회결의로 92.12.14를 납입기일로 250,000,000원, 92.12.16을 납입기일로 261,500,000원을 각각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 10,000원)하기로 하고, 각 주주의 주식수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증자전 지분비율 2.46%에 대한 1,258주와 다른주주가 포기한 잔여주식 49,892주 합계 유상증자주식 51,150주(인수금액 511,500,000원) 전부를 인수한 사실,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91.12.26 법인에 대여한 청구인토지 양도대금 483,600,000원을 포함한 단기대여금을 92.12.16자 250,000,000원, 92.12.19자 261,500,000원을 각각 변제받아 법인의 별단예금계좌에 같은날 납입한 사실, 처분청은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보유토지를 92.1.1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익 합계 1,742,341,540원(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장부가액 523,127,490원이고 평가차익은 979,650,510원임)을 자산가액에 합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14,429원인 사실 등이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차입금관련장부, 별단예금장부 및 입출금전표, 이사회회의록,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청구인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법 제29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법인설립당시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에 관해 정관에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보면 청구인이 정관에 기재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함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청구인은 대주주 1인만이 현물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나 이유없다) 정관에 현물출자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등 현물출자로 볼 수 있는 증거 없고 청구인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후 토지대금을 법인에 대여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이 대여금으로 이 건 증자주식을 인수한 사실,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인수할 주식 또는 지분을 정한 바 없이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이사회에서 정한 사실 등을 볼 때 토지의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93.12.31 개정전)는 “법인의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신주발행 후의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초과인수주식수×(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포기한 신주의 총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열거하여 제1호는 “주주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주당 인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청구인이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증자일 현재 공시지가 1,502,788,000원(94,400원/㎡)등을 포함하여 합계 1,530,688,000원이므로 1주당 인수가액은 29,925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임과 증자후의 주당평가액이 14,429원 임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토지의 양도대금은 483,600,000원으로서 이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금액이며 양도시기와 증자일 간에는 1년의 시차가 있고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51,150주의 대금은 청구인이 법인에 대여한 토지양도대금을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아 법인의 별단예금계좌에 같은날 입금함으로써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증자대금의 불입이 직접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자일 현재 이 토지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청구인이 이 토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비용이 주당 29,925원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다. 증자주식 인수를 포기한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증자전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4,429원, 인수금액은 1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총 220,971,66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