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외 44필지의 토지상에 90년부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분양에 따른 연체료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접대비 등의 손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 “90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26,660,310원 및 동 방위세 3,558,480원, 92.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439,916,000원,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14,532,910원,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382,782,510원을 94.12.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 94.4.21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시공한 청구외 (주)OO과의 도급계약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청구법인과 (주)OO을 공동예금주로 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에 (주)OO이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갔으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주)OO에 귀속되었는데도 동 분양 연체료가 누락되었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자산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 51,983㎡를 82억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처분청의 이건 세무조사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21억원은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1억원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32억원중 부외 부채 21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11억원을 부외자산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중 11억원을 일시 전용하여 전시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자산으로 하여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에 따른 연체료는 아파트분양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로서 주된 거래인 아파트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수입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건 아파트분양시 작성한 청구법인과 분양받은 자 간에 작성된 주택공급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지연시 년 19% 상당의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91-93사업년도 중에 걸쳐 분양연체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94.5.16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그 후 94.11.30 이를 실지귀속자인 (주)OO에 지급하였다고 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자산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중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11억원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분양수입 대금중 공사 도급업체인 (주)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미지급금을 일시 전용하여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를 92-93년도 중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2억원을 지급하고서도 거래사실을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상에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말의 결산서상 이월된 미지급금이 전혀없음에도 93.6.30 위 계약금 및 중도금 32억원중 11억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금을 전용하여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한 연체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11억원이 부외 자산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익금이 되는 수익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10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연체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분양 받은자가 청구법인과의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아파트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아파트분양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91사업년도 16,979,482원, 92사업년도 194,666,857원, 93사업년도 3,991,143원임이 청구법인과 아파트를 분양받은자 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동연체료는 아파트를 시공한 (주)OO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연체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소정의 약정기일에 아파트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것으로서 동 연체료의 귀속자는 아파트를 분양한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연체료가 (주)OO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 듯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연체료가 (주)OO으로 입금되었을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금을 (주)OO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주)OO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생략하여 곧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주)OO에 연체료를 납입시킨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성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자산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조사시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 합계 51,983㎡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2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21억원은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자산취득을 위한 대금지급에 따른 기장을 한 바 없을지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대금은 자산으로, 차입금은 부채로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각각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기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총계주의가 아닌 순계주의 회계원칙에 따라서 차액 11억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사항이 되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금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등에 의하여 조성된 부외자산이 있어 이 부외자산에서 지급되었거나, 부외 부채에 의한 자금, 그러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등의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가장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자금으로 부외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일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OO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11억원을 지급한 시점에 근접한 93.5.24 현재 청구법인이 기장한 (주)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은 3,309,327,704원이며 (주)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3,284,327,704원으로 그 차이가 2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건 토지매입대금 11억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점으로 보아 공사미지급금을 변제한것으로 기장하면서 실제는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21억원의 부외부채이외에 또다른 부외부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지급한 11억원은 청구법인의 다른부외자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부외자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외 44필지의 토지상에 90년부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분양에 따른 연체료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접대비 등의 손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 “90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26,660,310원 및 동 방위세 3,558,480원, 92.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439,916,000원,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14,532,910원,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382,782,510원을 94.12.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 94.4.21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시공한 청구외 (주)OO과의 도급계약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청구법인과 (주)OO을 공동예금주로 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에 (주)OO이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갔으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주)OO에 귀속되었는데도 동 분양 연체료가 누락되었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자산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 51,983㎡를 82억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처분청의 이건 세무조사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21억원은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1억원은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32억원중 부외 부채 21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11억원을 부외자산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중 11억원을 일시 전용하여 전시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자산으로 하여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에 따른 연체료는 아파트분양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로서 주된 거래인 아파트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수입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건 아파트분양시 작성한 청구법인과 분양받은 자 간에 작성된 주택공급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지연시 년 19% 상당의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91-93사업년도 중에 걸쳐 분양연체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94.5.16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그 후 94.11.30 이를 실지귀속자인 (주)OO에 지급하였다고 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자산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중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11억원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분양수입 대금중 공사 도급업체인 (주)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미지급금을 일시 전용하여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를 92-93년도 중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2억원을 지급하고서도 거래사실을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상에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말의 결산서상 이월된 미지급금이 전혀없음에도 93.6.30 위 계약금 및 중도금 32억원중 11억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금을 전용하여 토지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한 연체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 11억원이 부외 자산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익금이 되는 수익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10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분양연체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연체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분양 받은자가 청구법인과의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아파트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아파트분양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91사업년도 16,979,482원, 92사업년도 194,666,857원, 93사업년도 3,991,143원임이 청구법인과 아파트를 분양받은자 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동연체료는 아파트를 시공한 (주)OO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연체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소정의 약정기일에 아파트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것으로서 동 연체료의 귀속자는 아파트를 분양한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연체료가 (주)OO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 듯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연체료가 (주)OO으로 입금되었을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시공에 따른 대금을 (주)OO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주)OO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생략하여 곧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주)OO에 연체료를 납입시킨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성질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자산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조사시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 OOOO O외 29필지 합계 51,983㎡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2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중 21억원은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자산취득을 위한 대금지급에 따른 기장을 한 바 없을지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대금은 자산으로, 차입금은 부채로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각각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기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총계주의가 아닌 순계주의 회계원칙에 따라서 차액 11억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사항이 되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금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등에 의하여 조성된 부외자산이 있어 이 부외자산에서 지급되었거나, 부외 부채에 의한 자금, 그러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등의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가장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자금으로 부외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일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OO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11억원을 지급한 시점에 근접한 93.5.24 현재 청구법인이 기장한 (주)OO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은 3,309,327,704원이며 (주)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3,284,327,704원으로 그 차이가 2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건 토지매입대금 11억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점으로 보아 공사미지급금을 변제한것으로 기장하면서 실제는 이를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21억원의 부외부채이외에 또다른 부외부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지급한 11억원은 청구법인의 다른부외자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부외자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