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별첨 “매도건물 현황”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대지를 94.5.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3,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은 주택이고, 같은동 OOOOOOOO 건물과 OOOOOOO 건물은 청구인의 父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은 그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거용 주택으로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나머지 쟁점건물이 상가로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OOOO 소재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아울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의 父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건물은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과 창고로 되어 있는 위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건물은 양도직후 멸실되어 현장확인에 의하여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위 건물의 용도가 청구인의 父인 망 OOO(95.3.27 사망신고되었음)의 사업장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다음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과 청구인의 父인 망 OOO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같은동 OOOOOOOO 소재 건물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건물은 청구인이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이 같은동 OOOOOOO 소재 건물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같은동 OOOOOOO 소재 건물은 미용실로 임대하였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어지는바,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부가22601-1396, 91.10.24 참고)임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비록 청구인의 父인 망 OOO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대금 1,035,000,000원 중 건물가격은 40,000,000원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며, 매도(94.5.30) 직후인 94.7.29 멸실되었으므로 포괄양도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부가1235-2476, 77.8.30)임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매도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양도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주택, 창고 〃 OOOOO 주택, 물치장 〃 OOOOOO 주택 〃 OOOOO 주택, 창고 점포 〃 OOOOO 주택,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