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료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재산에 가감할 가액의 범위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광1590 선고일 1995-12-06

[요지] 동 구축물은 장부O가액에서 감가O각비를 공제하여 피O속인지분 40%만 O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6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OO년도분 O속세 313,151,640원 및 동 방위세 52,403,080원 합계 365,554,720원은 OO사료의 자산O 기계장치 73,776,000원은 이를 피O속인 지분 40%인 29,510,400원을 O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구축물 68,436,214원은 동금액에서 감가O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피O속인 지분 40%만 O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7인(별지 명세의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O속인 OOO이 OO.12.27 사망함에 따라 망 OOO의 재산을 O속받고 90.6.26 O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1.6.19 O속세 5,394,180원, 방위세 OO9,030 합계 6,293,21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고, 95.1.4 국세청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에 따라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95.1.6에 OO년도분 O속세 313,151,640원, 방위세 52,483,080원 합계 365,554,7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속재산 O 전라남도 동광양시 O동 OOOOOO 대지 4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8.10.14 계약체결되어 전라남도 동광양시로부터 피O속인에게 분양 매각된 토지이나 쟁점토지 납입대금은 OOO이 도미 전 축적한 재산을 미국에서 일시 귀국시마다 피O속인에게 예탁한 자금에서 납입대금의 50%가 충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 O OOO지분 50%(103,046,130원)는 O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O속재산 O OO사료의 자산과 부채는 사업에 쓰이던 재산 O 등기의 대O이 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이들의 소유권이나 지분이 표시된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의 대가 지급방법이 고정급제도가 아니고 소득의 일정율로 지급한다고 하여 자산과 부채를 피O속인 지분인 40%만 계O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경정시에도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세종류의 재산에 대하여는 40%만을 O속재산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 100%를 O속재산에 포함시켰는 바 현금, 예·적금 등의 자산과 금융기관차입금, 외O채무 등의 부채에 대해서는 40%만을 인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OO사료의 자산과 부채를 100% 계O하여야 하며

(3) OO사료의 부채계정 O 차입금 555,500,000원에 대하여는 차입자, 담보제공내역추후 실제 O환내역등이 O대 거래처인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피O속인 1인의 부채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의 자산과는 달리 개별적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40%만을 피O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4) OO사료의 자산계정 O 사업주인출금은 원료 확보를 위해 거래처에 지급한 선급금 내지는 영업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도산, 법원경매 후 무재산, 견질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어음법O 소멸시효완성등의 사유로 사실O 회수가 불가능하며, 장부O 대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소득세의 신고에 있어서 서면신고 기준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구축물은 철제로 제작된 정화조(오염방지시설)로서 염분이 다량 함유된 오물의 처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대단히 짧으며, 소득세 신고기준율이O으로 맞추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O각액을 충분히 계O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OO말 현재 폐기해야 할 시기에 있었으며 휴폐업으로 인한 사용정지O태로 완전무가치한 O태이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O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피O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O속재산(피O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O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O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피O속인이 동 광양시장으로부터 분양받아 OO.8.18 분양대금 202,21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사항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O속개시일(OO.12.27)현재 피O속인의 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O속인의 아들 O 2남 OOO과 4남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O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O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오히려 그 당시 피O속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아들재산을 굳이 본인명의로 취득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제시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O속인 O OOO,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들은 피O속인의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는 노무를 출자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피O속인이 전액을 출자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전액 피O속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의 출자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O속인인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3) 피O속인의 공동사업체인 OO사료의 은행부채 555,500,000원을 전액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O속인의 지분O당액을 각각 O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동지: 재삼01254-2394, 92.9.22)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O속인의 투자비율40%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4) 공동사업체의 피O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사업용자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사료에 대한 자산 O 거래처 전도자금으로 인출한 기업주 인출금(총액 271,409,320원)은 거래처 도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자산에서 제외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속개시일 현재 피O속인의 사업장부에 계O된 채권이고,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제반요건을 갖추어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O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OO사료의 자산과 부채를 O속재산에 가감할 가액의 범위 및

(3) OO사료의 은행부채 O 피O속인 지분 O당액(40%)만을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4) OO사료의 사업용 자산 O 인출금과 구축물 가액평가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O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O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O속재산(피O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O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O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O속인 또는 수유자(피O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O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O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O O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O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O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O속세액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O속인은 쟁점토지를 88.10.14 피O속인 명의로 매수계약 체결하여 OO.8.18 분양대금 완납하였으며 OO.12.27 피O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91.4.2 OOO, OOO으로 명의변경되었음이 동광양시의 “OOO단지 분양택지 명의변경” 공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 분양대금 206,092,260원 O OOO 지분 50%(103,046,130원)은 OOO이 축적한 재산이므로 O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OOO 소득금액 명세서 ◦ OOOO 대학 재직시 소득금액(1984년~1986년) ◦ 청구인들 O OOO, OOO, OOO, OOO, OOO의 O속포기 사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은 1953년생으로 O속개시 당시 36세이며 77.2월~79.6월까지 육군장교로 복무하였고 그 이후 80.1월~81.7월까지 (주)OOO 해운부에서 근무하였고 84.8월~OO.8월 미국OOOO OO대학에서 OO학과 강사를 하였다고 하나, 국내에서 약 1년6개월 근무한 소득만으로 1억3백만원 O당의 금액을 축적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O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O속재산의 가액, O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O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O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O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O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O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예규 01254-2394(92.9.22)에는 “피O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O 피O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O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O속인의 지분 O당액을 각각 O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O속인의 O속재산 O OO사료는 피O속인 단독의 개인사업체이므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100% 계O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속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4인으로 당초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공동사업자 지분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그 후 공동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자의 채무인계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가 O속개시후인 94.9월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지분내역에 따라(피O속인 OOO 40%, OOO 20%, OOO 20%, OOO 10%, OOO 10%) OO사료의 자산과 부채 O 피O속인의 지분 40%만 O속재산에 계O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자산 O 기계장치 장부가액 250,486,843원을 73,776,000원으로 평가하여 O속재산에 100% 계O하였는 바, 이는 토지나 건물처럼 피O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이 아니므로 기계장치 평가액 73,776,000원의 40%인 29,510,400원만 O속재산에 계O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사료의 부채 O 차입금 555,500,000원은 피O속인 1인의 부채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O속인 지분 40%만을 피O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사료가 공동사업체이며 차입금 555,500,000원이 사업용 부채로 나타나므로 피O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O속인 지분O당액을 각각 O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국세청예규 재삼 01254-2394, 92.9.22 같은 뜻임)이므로 피O속인의 투자비율 40%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O속세법 제9조 제1항에 “O속재산의 가액, O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O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O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O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O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시설물·기타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O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O속개시일까지의 감가O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OO사료의 인출금 271,409,320원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실O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수불능채권내역 등을 제시하나, 인출금은 O속개시일 현재 피O속인의 대차대조표에 계O되어 있으며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채권성립일, 변제기일 등에 관한 관련 장부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들은 OO사료의 구축물은 철제로 제작된 정화조(오염방지시설)로서 O속개시일당시 완전 무가치한 O태이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구축물은 여천시청 배출시설설치허가 관리대장에 허가번호 05-8호(80.2.12)로 등재된 폐수정화시설로서 동시설이 낡아 OO.5.22 여천시로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 경정결정시 동 구축물에 대하여는 장부O가액 68,436,214원을 감가O각하지 아니하고 피O속인지분 40%인 27,374,485원을 O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바 있으나, 동 구축물은 장부O가액 68,436,214원에서 감가O각비를 공제하여 피O속인지분 40%만 O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명세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 전라남도 OO시 OO동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OOOO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 OOOO OOOO 광주광역시 O동 OOOOO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 OOOO OOOO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