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누락분에 부가율적용자에 매출액환산후 부가세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매입누락분에 부가율적용자에 매출액환산후 부가세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8.20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O 소재에 OO건강식품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송염(소금을 가공한 것임)등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기 별 매 출 액 매 입 액 부 가 율 93.2기 예정 14,342,636원 13,350,000원 6.9% 93.2기 확정 12,439,400원 11,340,600원 8.8% 합 계 26,782,036원 24,690,600원 7.8% 경인지방국세청이 94.5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인천광역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송염등을 무자료로 다음과 같이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거래기간 매 입 금 액 반 품 금 액 매입누락금액 93.9 ~ 12월 350,138,040원 35,050,000원 315,088,040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매입누락금액 315,088,040원에 대해 부가율 10%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350,097,821원으로 환산한 후 94.12.18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72,700원과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5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94.5.30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총매출금액 1,663,064,483원 중에서 매출처로부터 반품된 금액 325,775,600원과 기신고한 금액 131,700,119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205,588,764원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확인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무자료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위 법인으로부터 350,138,040원 상당의 송염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그 중 35,050,000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하고 315,088,040원 상당액이 매입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위 OO실업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남동세무서장이 동 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반품금액을 위 확인서OO 금액인 325,775,600원만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무자료로 매출한 350,138,040원 중에서 93.9월 ~ 93.12월 기간에 반품한 48,850,000원과 94년도 중에 반품한 222,928,000원 합계 271,778,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데 처분청이 35,050,000원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5.2.7 자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은 93.9월 ~ 93.12월로서 동 기간의 반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35,05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8,850,000원 보다 13,800,000원이 적으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과 OO실업주식회사에 위 확인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재고기록장, 관련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과 위 확인서내용이 95.2.7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이 94.5.30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사유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95.2.7자 확인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94년도 귀속 반품금액 222,928,000원은 이 건 처분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반품된 환입액으로 공제할 대상은 아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총 350,138,040원을 매입하여 그 중 35,050,000원을 반품하고 실제 매입누락한 금액을 315,088,040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