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 입증노력없이 신고가액 부인함은 부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 입증노력없이 신고가액 부인함은 부당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52,42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O]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8.25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1,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 2지분을 양도한 후 1993.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51,000,000원으로 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98,4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52,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 55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 351,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부인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인근토지의 거래실례가격 및 지가상승율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75만원으로 그 취득시점이 1987.12.19인데 비하여 1989.7.18에 거래된 인근토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710㎡의 평당가액이 745,000원으로 확인되고, 1989.8.31에 거래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의 평당가액이 50만원에서 62만원으로 확인되며, 그간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가상승율이 141.79%임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통상적으로 지가란 인근지역이라도 그 위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상례이며, 쟁점토지는 상가부지로서 현재 2층 건물이 신축되어 지하 및 1층은 볼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쟁점토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그 거래실례가격을 대비한 인근토지들은 아파트부지로 주식회사 OO주택에 매매되었는 바, 상가부지와 아파트부지는 같은 지역이라도 그 가격이 동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前소O자 OOO과 그 아들 OOO을 면담하고 받은 부동산양도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평당가액 75만원으로 하여 총액 351,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87.11.10자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87.12.5자로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OO동에 있는 다방에서 수령하였으며, 1987.12.17자로 잔액 166,000,000원을 OOO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진술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55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1993.7.10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O동 로타리 부근의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1993.8.2자로 OO볼링장에서 중도금 25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1993.8.31자로 잔금 250,000,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거래상대방을 불러 조사한 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같다면 일응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액을 불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찾아내어 이를 입증시키는 노력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 86누 629, 87.2.10 등 같은뜻임)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의, 수년후, 거래가액실례를 들어서 이 건 거래와 크게 다르다는 개황적 이O만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O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