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9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OO의 대지 43.57㎡ 및 건물 119.83㎡와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12㎡ 및 건물 477.6㎡(위 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4.20과 92.7.20에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0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3.22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조사】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2서3982,92.12.31: 대판 863누 451, 87.6.23: 대판 92누 18498, 93.3.23).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나 이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92누 11886, 92.10.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4.20과 92.7.20 각각 양도한 후 위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