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금통장상의 입금액이 주식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거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등을 적법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91.9.15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 어려움.
[요지] 예금통장상의 입금액이 주식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거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등을 적법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91.9.15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31 현재 OO기업(주)의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처분청은 94.8.16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59,680원 및 94.9.16에 94사업년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3,801,900원을 위 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위 법인 대표자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소유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인 재산 및 OOO의 재산만으로는 체납국세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5.1.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체납세금과 그 가산금 합계 15,138,82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1 심사청구 하고 95.6.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에서는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2. (생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1)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는 94년 법인세 중간예납 무납부 경정고지분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인 94.6.30(OO기업은 12월 결산 법인임)이고 부가가치세는 94.1기 확정신고 무납부 경정분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94.6.30이므로 94.6.30 현재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위 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였는지)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OO기업(주)의 사실상의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위 여부 확인 불가하며 다른 입증서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3) 청구인이 91.9.5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위 OO기업(주)의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위 법인 주식의 100%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였고,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5.17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91.9.15 위 OOO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기업(주)의 예금통장상의 입금액이 주식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동 거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등을 적법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91.9.15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